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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86, 2012. 10.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등록하여 사업을 하던 사업장은 2012. 6.경 이미 철거되었는바, 그 건물의 철거로써 애초 청구인들이 등록한 바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들이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청구인들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4. 청구인들에게 한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0-5 외 3필지에 소재한 지하 5층 지상 11층 연면적 66,182.38㎡의 ○○○○○○○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함)의 입주자들로서 청구인별로 자동차전시시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등록을 한 후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2011. 7. 5.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2. 6.경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멸실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6. 22.자로 멸실처리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어 각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2012. 8.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5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면, 침익적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에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동차관리법 등록기준 미달”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이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과실, 정당한 사유’와 같은 평가개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로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로 청문통지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시설은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체적인 면에서도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고 난 다음 2012. 7. 31.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청문통지서에 사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19인의 사업자들로부터 행정처분 유예탄원서를 제출받고 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사실로 청문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이 현재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니라 ○○구 ○○동 134-1 ○○빌딩인데, 이 사업장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11, 연면적 66,182.38㎡,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서 피청구인이 1999. 7. 24. 건축허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재건축을 위해 2011.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2. 6.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2012. 6. 22.자로 멸실처리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미 멸실 처리된 건축물의 주소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2. 7. 12.경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같은 해 7월 중 피청구인이 배부한 “○○○○○○○○○ 청문통지문 송달부”에 수령자 날인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1. 청구인들에게 청문조서 열람안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8.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과징금으로 각 5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 의견 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6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1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자동차 전시용 시설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2. 7. 1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2. 7. 31. 10:00에 ○○구청 ○○동별관 교통행정과에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청문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고 위 청문통지서는 같은 달 13. 또는 14.에 청구인들 모두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예고된 일시에 청문절차가 열렸으나 청구인들은 모두 위 청문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청구인 주식회사 ○○○○○○○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므로, 청문 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청문통지서에 따르면, 그 제목은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청문통지”로 되어 있고,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위 처분이 원인이 된 사실”란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기재되어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란 “연면적 600㎡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과 “자동차전시용시설이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이라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청문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기재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미달”이란 결국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위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있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이는 ①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이 없다’라는 객관적,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거나, 또는 ②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이 없다’라는 객관적, 구체적 사실의 기재와 함께 ‘그 시설이 없으니 법령 위반이다’라는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등록하여 사업을 하던 사업장은 2012. 6.경 이미 철거되었는바, 그 건물의 철거로써 애초 청구인들이 등록한 바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들이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청구인들이 2012. 8.초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정처분유예탄원서에서도 청구인들은 새로운 영업장을 물색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청구인들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들은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새 사업장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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